초등부 보습학원입니다강사는 일주일에 세번하루 두시간반씩 수업합니다시급제로주고있습니다이제 육개월 딱 됬고계약기간만료거의다왔습니다육개월되니까 실업급여를 노리는지원장인저를 엄청괴롭힙니다업무지시를하면 왜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에 토를자꾸달고자기 출결이나 근무시간을 자꾸 카톡으로보내고 괴롭히길래이번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연장안하겠다고했습니다근데 제가 너무괴롭네요 계약기간이아직 한달남았는데자꾸 해고로몰아가게하려고 괴롭힙니다오인이하사업장이고 선생도 둘입니다제가 원장으로써 대비할수있는 법적인 준비나 절차가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