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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조카인 저에게 증여 이번에 모은돈 1,000을 이모가 증여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신고할때 이체 내역 거래가 있어야

이번에 모은돈 1,000을 이모가 증여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신고할때 이체 내역 거래가 있어야 하니까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안되는거죠?만약 현금이라 하시면 계좌로 입금하고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나요..그리고셀프로 신청가능한지 직접 기관가서 증여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
이번에 모은돈 1,000을 이모가 증여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신고할때 이체 내역 거래가 있어야 하니까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안되는거죠?
--> 안될 것은 없지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증빙의 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셀프로 신청가능한지 직접 기관가서 증여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
-->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공제한도 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조카(본인)가 이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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