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뽑아낸 사진을 사람이 직접 누끼를 따고 편집을 하여 만들어낸 작품은 창작물일까요 아니면 Ai그림일까요?Ai로 작품이나 사진을 학습 시키는것이 아닌 콜라주처럼 사람이 직접 만든것도 창작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성의없는 답변 무시합니다
사람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직접 누끼 따기, 편집, 콜라주 등 창작적 과정을 거쳐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는 'AI 그림'이 아닌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창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기준이므로,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 이미지를 사람이 편집, 누끼, 합성, 배열, 구성 등 창의적 과정을 더한 경우, 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들어간 부분에 한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로 뽑아낸 결과물을 단순 저장이나 출력만 했다면 이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사람이 여러 AI 결과물 가운데 특정 이미지를 선택, 세부적으로 누끼 작업, 편집, 새로운 콜라주 및 후보정 작업 등 "인간의 표현 의도와 노력"이 명확히 담기면, 창작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AI로 만든 이미지를 콜라주, 선택, 배열, 반복적 편집 등 사람이 창작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이 AI로 만든 이미지를 기반으로 직접 누끼를 따고 편집, 재구성, 콜라주 등 인간의 창의성을 가미하여 만든 작품이라면, 이는 "AI 그림"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AI는 도구일 뿐, 사람의 창의적 기여가 작품의 본질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