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현재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이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희는 2018년 6월 혼인 후 자녀 없이 지내왔으며, 2025년 8월부터 별거 중입니다. 별거 사유는 성격차이입니다.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전 제 자산: 약 1억 원(현금성)-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직후 빌린 자금: 약 1억 2,500만 원- 결혼 후 제 소득(실수령 기준, 2018~2025): 약 3억 원- 현재 제 명의 자산: 총 약 3억 원(현금성)생활비 및 자금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2025년 동안 제 월급이 주요 수입이고, 돈관리는 제가 하고, 배우자에게 생활비·용돈 명목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 식비 및 공과금은 반반 부담, 제 개인 지출은 제가 부담배우자 소득 상황은, 불규칙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80만~14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으나, 배우자 본인이 번 돈은 직접 관리하였고 현재 배우자 명의 자산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제 명의로 현재 보유 중인 자산(약 3억 원 현금)에 대해 배우자가 어느 정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협의이혼 과정에서 유리하게 협상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