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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부모 상속포기 시 조부모로 상속이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상속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상속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판결 결과 내용이 있는지 급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피상속인 : A- 상속인 : 자녀 없음 / 배우자 : B / 부 : C(사망) / 모 : D(상속포기) 이런경우입니다.피상속인은 결혼은 했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있으나 부친은 피상속인 사망이전에 돌아가셨으며 모친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또한, 친조부모님은 사망하셨으나, 외조부모님은 두분 전부 생존해 계십니다.이런 상황일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모친의 상속분이 외조부모님에게로 넘어가 배우자 + 외조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것인지 상속포기 후 상속인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순위와 법적 근거
상속순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는 항상 상속분을 동순위 상속인과 함께 받지만, 단독 상속이 될 수도 있음.
2. 상속포기 시 효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감.
따라서 **모친(D)**이 상속포기하면, 모친이 받을 예정이던 상속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다음 순위 상속인은 부친(C) → 이미 사망 → 그의 상속인은 부친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으로 상속되지 않고, 부친 사망 시점에서 외조부모가 살아 있으면 외조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례 적용
피상속인 A: 자녀 없음
배우자 B: 존재
부모: 부 C(사망), 모 D(상속포기)
친조부모: 사망
외조부모: 살아 있음
분석
A의 상속인은 자녀 없음 → 배우자 + 부모
부모 중 부는 이미 사망, 모는 상속포기 → 부모 몫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이동
다음 순위 상속인은 친조부모 사망 → 외조부모 살아 있음 → 외조부모가 모친 상속분을 상속받음
결론:
**B(배우자)**는 본인 몫을 상속
외조부모는 모친이 상속받았을 몫을 상속
따라서 단독상속은 아니고 배우자 + 외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례에서는 배우자 B와 외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며, 모친 D는 상속포기 때문에 상속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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