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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가 법률상담 제가 8월1일날짜로 상가를 계약하고 돈이부족해서 8월13일쯤 가게 보증금및 권리금을 주고

제가 8월1일날짜로 상가를 계약하고 돈이부족해서 8월13일쯤 가게 보증금및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은2천,권리금2500만원)근데 가게 들어가니 가게에 쥐똥이많은걸보고 계약했는데 어떻하나 하면서 그전에 예약해둔 간판바꾸고 도배하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근데 가게에 불도다켜져있고 사람도있는데 쥐가 주방에있는것도 보게되고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인줄알았던 냄새가 냉장고쪽밑에서 나는 악취라는걸 알게되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건물주가 원래 장사하던곳을 제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것입니다 쥐있는걸 왜 이야기안했냐고 쥐가있었으면 식당하는데 누가 들어가나고 따지니 건물이 오래되서 지가 원래 있다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앞집에는 쥐가 버글버글하니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일단 세스코를 부르고 월결제를하고 쥐덧이라던지 설치했는데도 주방에서 요리나가는곳 밑쪽에 시멘트같은것이 파져있는걸 아침에 출근하면서 몇번보게되고 벽에서도 쥐소리가 들려서 세스코를 부르니 냉장고랑 그근처다들어내고 확인해야된다 아니면 약만처서 만약안에서 죽게되면 지금 나는 냄새보다 훨씬심하게 나고 구더기같은것도 생길수있다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지금도 냄새가 가게안에서도 살짝나고 주방쪽에서는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가게팔고 좋게나갈려고도 생각했는데 그렇게되면 그다음분한테 제가 사기쳐서 팔고나가는 수밖에없을꺼같아서 원래 건물주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받고 나갈수있는방법이 있나싶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가게들어오고 간판 도배 등등 바꾼다고 돈쓴건안받아도되는데 가게에 있던 오래된 물건등 버린것들이있습니다 이런건 어떻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너무힘듭니다 통화냐용이라던지 사진같은건 찍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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