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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뭘로 내야하나요 식판 세척업체에서 세척된 식판 등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을

식판 세척업체에서 세척된 식판 등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1톤 화물차 세 대 정도로 렌탈 혹은 중고차 구매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뭘로 내야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개별화물로 하려니까 1대 밖에 안된다하고 일반화물 법인은 자본금이 1억 이상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합니다.어떤 사업자로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사업 모델은 **세척된 식판을 납품처(유치원·어린이집)에 배달하는 형태**라서, 핵심은 ‘운송업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개별화물 운송사업**
- 개인사업자 형태로 1톤 화물차 1대만 허용됩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대 이상은 등록 불가합니다.
2. **일반화물 운송사업(법인)**
- 최소 자본금 1억 원 이상, 차량 5대 이상이 요건이라 초기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3. **용달화물 운송사업(개인)**
- 1톤 이하 차량으로 운송하는 업종입니다. 차량대수에 제한이 없고, 비교적 진입이 쉽습니다.
- 다만, ‘식판 납품’처럼 특정 거래처와 반복적인 수송 계약을 맺는 경우는 용달업 등록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 **대안: 운송사업 등록 없이 ‘서비스업 사업자’**
- 실무에서는 ‘세척 및 위생관리 서비스업(사업자등록 코드: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송은 본인 차량으로 ‘부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 주업종을 “위생관리·세척 서비스업”으로 내고, 차량은 사업자 명의로 구입/렌탈하여 납품 용도로 쓰는 겁니다.
- 이렇게 하면 굳이 일반화물·용달화물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대규모 외부 운송계약을 따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 **차량으로 운송을 본격적으로 영업하려면 → 용달화물 운송사업 등록**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세척 납품이 본업이고 운송은 부수적이라면 → ‘위생관리·세척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차량 운영**이 가장 무난합니다.
- 초기 자본금 여력이 부족하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거래처가 늘어나면 법인 전환(자본금 1억 준비 후 일반화물 등록)을 검토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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