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불행사서약 부모가 이혼했을때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베트남 어머니가 양육중이고 한국인 친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이 상황에서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부모가 이혼했을때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베트남 어머니가 양육중이고 한국인 친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이 상황에서
현재 베트남 어머니가 양육중이고 한국인 친부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이 상황에서 아이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부모 모두의 여권 없이 친모(베트남)의 여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은 귀화신청 할 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 친모가 한국인 친부없이 홀로 양육중이라면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맞다면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자녀들은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았을 것인데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은
다만, 베트남 친모가 귀화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자녀분께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할 이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