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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누수 문제 배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1.5년 아파트 30평 입니다 우리집 부부욕실, 공용욕실에 배관 부품을 시공사에서

만 1.5년 아파트 30평 입니다 우리집 부부욕실, 공용욕실에 배관 부품을 시공사에서 잘못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아래 집은 없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문제는 욕실을 뜯어서 수리하고 있으며, 욕실 하나를 못 사용 중에작업자가 벽면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확인하고벽면을 뜯어서 누수로 인한 곰팡이여서 말려야 한다고 합니다누수 정도에 따라 약 1주 ~ 한 달 벽을 철거하고 말리고, 다시 수리하는 동안 호텔비, 식비, 세탁비만 실비만 지원한다고 하는데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 전문 상담은 누구와 받아야 하는지 지식인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문제로 배상 협의 관련해 문의 주셨네요.
1. 시공사 책임 범위
- 하자담보책임 기간: 공동주택의 누수 문제는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통상 2년(배관 등 설비)~10년(구조체)에 걸쳐 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현재 아파트가 1년 반 정도 경과된 상태라면, 시공사 무상 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 곰팡이·내부 손상: 단순 누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벽체 손상도 시공사 하자에 포함되어 처리해야 합니다.
2. 배상 범위
시공사에서 호텔비·식비·세탁비 등 실비만 보상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보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손해도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 임시 거주 비용 (호텔 외에도 장기 숙박이 필요하면 레지던스·임대아파트 등 실비)
- 이주·이삿짐 보관 비용
- 생활 불편에 따른 위자료 (판례마다 다르지만 일부 인정된 사례 존재)
- 곰팡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수리비
즉, 단순 실비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발생하는 합리적 비용 전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상 방법
증거 확보
누수 원인(배관 부품 불량 등) 사진·영상, 시공사 작업 확인서, 곰팡이 발생 상황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호텔·세탁 등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 필수 보관.
서면 협의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합의서·공문)으로 “보상 범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전문가 자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산하): 무료로 하자 범위와 보수·보상에 대해 심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하자 전문 변호사에게도 상담 가능합니다.
4. 정리
현재 상황은 시공사의 명백한 하자이므로 단순 실비 보상에 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호텔비·식비 외에도 임시거주, 이주비, 곰팡이 보수 전부를 포함한 실손해 전액을 요구하세요.
협상은 서면으로 남기고, 불응 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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