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먼저 질문의 요지를 말씀 드리자면,제 명의로 된 신축 아파트 잔금일에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을 받기 위해어머니를 제가 세대주인 가구에 세대원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때, 어머니의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아버지(4급장애)가 세대주인 국민영구임대아파트에 어머니와 두분이 주거급여로 거주 중이며,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어머니는 해당 주거급여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조건부 수급자로 수급자격을 유지중이셨으나작년 갑상선암 확진 및 수술에 따라, 중증질환환자로 등록되어 현재는 아버지와 같은 조건으로 수급자격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어머니를 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어머니의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또, 아버지 앞으로 생계급여가 나오는데, 이 생계급여도 2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책정되어 나올까요?저는 현재 공기업 재직중이며, 연 소득은 6천만원 내외입니다.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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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대 분리를 할 때 자격 유지 여부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라 답변을 드립니다.
어머니를 질문자님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질문자님과 함께 한 가구가 되면,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어머니의 수급 자격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성인인 자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 질문자님의 연 소득이 6천만 원 내외이고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신다면, 어머니와 함께 한 가구가 되었을 때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현재 어머니가 '중증질환자'이시더라도,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만 영향을 줄 뿐,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어머니가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수급 가구는 2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변경되어 생계급여가 책정됩니다.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아버지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기존에 2인 가구로 받던 금액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주거급여: 아버지 혼자 거주하는 국민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급여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을 위해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자격 상실 시 복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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