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지내던 외국인 친구가 이번에 한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안내받았던 집과 너무 다른사이즈,사진과는 아예 다른 방을 제공받았고, 이유를 들어보니 계약 후 해당집이 철거예정이 되어빠르게 거주하던 사람들도 이사하고 그 집 제공이 어려워 졌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빠르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청소비로 35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필수가 아니지만 내라고 하여 반강제하는 느낌으로 지불하였는데 입주 당일 방 상태를 확인해보니걸어다니는 것 만으로도 양말이 까맣게 변하고, 화장실엔 곰팡이가 그대로 쓸어있고, 주방엔 녹슨자국이 그대로, TV다이에는 이상한 보풀? 비슷한게 많이 일어나 있어서 관련회사에 얘기를 해보니 재청소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여, 청소 전 후 사진과, 영수증을 청구하였더니 여러집과 계약을 맺고 진행하기때문에한 집에만 관한 영수증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진은 이전 거주자 짐이 찍힐 수 있어서 없는점을 양해바란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을 하려했던 집의 월세가 85만원으로 책정되어 확인해보니철거예정이라던 집의 25년도 7월 월세가 제일 큰 방이 70만원이였고 관리비 별도 7만원까지 하여최대 77만원이고, 지금 입주하고있는 집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월세 50만원정도에 이루어져 있는데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눌땐 철거예정이라 하였다가 지금은 철거된 상황이라 하여, 내일 가서 그건물이정말 철거가 되어있는지는 확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