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려고 누르니까 이렇게 뜨는데 어떡하죠? 이번 달은 18시간 밖에 안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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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당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 퇴근 처리가 불가하다는 문구는, 근로기준법상
한 달 최대 근로시간(통상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퇴근 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월 209시간(주 40시간, 주휴 포함)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이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과 근로에 대한 퇴근 처리 제한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근 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학 등 기관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근로시간 산정 기준과 초과근로 처리 방침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관 내부 규정을 확인하여 월 최대 근로시간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와 퇴근 처리 가능 여부를 명확히 요
이처럼, 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퇴근 처리 제한은 부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수당 지급과 퇴근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