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목적물인도예정일 : 2024년 10월 예정 (단 목적물인도에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정확한 목적물인도일자는 추후 개별통보함 )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 기타 본 공급계약의 제반 조항이 이행하지 아니한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인도가 당초 목적물인도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경우 2회이상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갑 또는 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목적물인도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이 계약을 해지를 요구 할 수 없다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목적물인도 연기 되는것에 대한 개별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해지 요구 할수 있을까요 ?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