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귀하가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나 가사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라 보기 어려울 만큼 큰 금액을 모아 구입한 경우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 명의로 취득하면 자금출처가 명확해 세무상 안정적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절세 효과와 상속 시 재산 분산의 장점이 있으나, 지분 비율에 따라 향후 매도 시 과세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면 귀하 단독 명의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