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아내 c3비자

결혼신고를 양국에 하고 c3비자로 아내를 초청하려고하는데제가알아본 행정사는 아내쪽 재정증명 즉 쇼머니가 필요없다고 하시고아내가 알아본 미얀마 에이전시는 쇼머니가 통장내역에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F6비자는 언어시험 토픽 이나 세종어학당 이수 시간이 시간이 길어서 우선 c3로 대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적응도 할겸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를 단기방문(C31) 비자로 초청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재정능력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재정능력이 충분하다면 단기방문(C3)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이나 재정능력, 입국 후 체류일정 등을 잘 소명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