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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진술·카톡·근로계약서만으로는 임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진술·카톡·근로계약서만으로는 임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이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① 민사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민사 판결만으로 체당금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② 사업주가 현재 개인회생 중입니다.체불임금은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개인회생 절차 중인 개인사업주에게도 도산대지급금 요건이 적용되는지,회생 절차가 체당금 진행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③ 근로사실 및 임금 입증 관련근로계약서 존재업무 관련 카톡 다수 존재급여는 현금으로 받아왔고, 회사는 세무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이 정도 자료로 민사에서 근로관계 및 미지급임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④ 개인사업주 회생 + 민사승소 + 집행불능 → 체당금 신청 절차 가능 여부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지,중간에서 막히는 요건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