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국민연금분할 청구 비율 조정 신청 결혼기간23년 연금은19년 되었는데 분할 청구가 되었는데 참고로 이혼시 상대명의인 아파트도
결혼기간23년 연금은19년 되었는데 분할 청구가 되었는데 참고로 이혼시 상대명의인 아파트도 주고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현재 난 연금을 받고 있고 상대는 11월이 처음 받는데 비율을 조정할수밌는지요?
결혼 기간 23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 자산은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다른 재산 분할 과정에서 재산상 큰 손실을 입으셨다면, 이러한 상황이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시 기여도, 재산형성 과정, 혼인 기간, 이혼 후 각자의 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분할 청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재산분할 내역이나 질문자님의 현재 경제적 상황, 그리고 23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분할 비율 조정을 다시 시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를 재시도하거나 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