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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직인 불일치와 환불 문제 해결 가능할까? 저는 ‘유통관리위촉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58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서와
저는 ‘유통관리위촉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58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제 계약서와 본사가 보관한 계약서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 계약서의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제가 보관한 계약서는 계약일이 공란이고, 직인도 대부분 반쪽 직인인데, 환불불가가 적힌 ‘지역독점권’ 페이지에는 원형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본사 계약서에는 제가 작성하지 않은 필체로 계약일이 적혀 있고, 해당 페이지 직인은 오른쪽 일부만 찍힌 반쪽 직인입니다. 동일 계약서라면 직인·필체·형태가 같아야 하는데 서로 달라 계약서를 본사에서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또한 저는 수업을 전혀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11일 해지를 요청했고, 10월 15일 교습비 중 일부만 환불받았으며, 창업관리비 340만원은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업 관련 서비스는 단 한 번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10월 19일 미용도구 반품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한 달간 회신을 지연한 뒤 11월 18일 “기간 초과”라며 거부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계약일 공란 vs 본사 필체 기재,2. 직인 방식 불일치,3. 본사 계약서 재작성 의심,4. 수업 전 해지 + 서비스 미제공,5. 반품 지연 회신등이 계약서 효력 무효 사유 또는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