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배우자와 협의이혼, 영상재판 가능할까? 2021년 미국인 여성과 한국에서 혼인했다가 서로 간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2021년 미국인 여성과 한국에서 혼인했다가 서로 간에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자녀는 없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아내가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2024년 3월부터 계속 미국에 있었음).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만 하던데, 아내가 영상재판으로 출석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