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입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입니다. 우선 사고경위는 저는 비보호 좌회전의 승용차이고 피해자는 직진방향의 오토바이 였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온전히 보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적 피해는 보상한도 내에 있어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금 피해자가 상해 4급이 책정된 상태라 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 당시 책임보험 조차 없어서 저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것이 없으며, 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합의가 된걸로 간접 인정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아직 보험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는 퇴원하여 전치 26주 가량이 나왔고 개인 통원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운전자 보험이 있었으나 형사재판 검찰의 공소사실이 중상해로 인한 공소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통한 합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집안도 형편이 넉넉치는 않아 합의금 마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최소 5,000만원을 요구하여서 저도 합의를 하고자 빠른 시일내에 1,000만원을 일시납으로 드리고 매달 100만원이상씩 3년을 드릴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양해를 구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니 일시납으로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재판은 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이고 검사 구형은 금고 10월형 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어떻게든 합의금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1달 이내에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마련하지 못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간호학과 4학년 재학중입니다. 현재 제 상횡에서 형사 및 민사 재판 합의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입니다.
우선 사고경위는 저는 비보호 좌회전의 승용차이고 피해자는 직진방향의 오토바이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온전히 보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적 피해는 보상한도 내에 있어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금 피해자가 상해 4급이 책정된 상태라 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 당시 책임보험 조차 없어서
저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것이 없으며, 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합의가 된걸로 간접 인정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아직 보험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는 퇴원하여 전치 26주 가량이 나왔고 개인 통원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운전자 보험이 있었으나 형사재판 검찰의 공소사실이 중상해로 인한 공소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통한 합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집안도 형편이 넉넉치는 않아 합의금 마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최소 5,000만원을 요구하여서 저도 합의를 하고자 빠른 시일내에 1,000만원을 일시납으로 드리고 매달 100만원이상씩 3년을 드릴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양해를 구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니 일시납으로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재판은 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이고 검사 구형은 금고 10월형 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어떻게든 합의금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1달 이내에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마련하지 못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제 상횡에서 형사 및 민사 재판 합의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을까요?
- 피해자 입장에선 그렇게 분할변제를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질문자가 확실히 뭐 재정적으로 튼튼한게 확인되거나 하지 않는 한
5번 분할로 해놓고 두 번 주고 그 이후에 나몰라라 하면 받아낼 방법이 쉽지 않기에
상대가 제시한 5,000만원이란건 손해사정사를 통하던 뭘 통하던
적정히 산정된건지에 대해서 따져본 후에 얘기가 나와야 할지라
적정한지 여부는 지금상황에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