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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임대인 소송시 전대 보증금 반환 건물3칸을 임대해서 주지수와 영어 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영어 학원을 전대로
건물3칸을 임대해서 주지수와 영어 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영어 학원을 전대로 계약을 했는데영어 학원의 일부 면적이 주지수학원에 속해있어요 보증금은 주인과 계약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확정 일자를 안 해 줘서 확정일지를 못 받았어요주지수학원 월세가 밀려서 건물주가 소송을 하고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이런경우에 소송하기전에 바로 나가면 주인한테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소송이 시작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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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지수학원 월세가 밀려서 건물주가 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소송
하기전에 바로 나가면 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답변 : 보증금 계약은 건물주와 했다면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을것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나간다고 3개월전에 미리 통
보하면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 있습니다
질문 : 소송이 시작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답변 : 건물주와 보증금 계약이 되었다면 소송과
관련없이 계약만료일에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소비자보호원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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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