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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손놈이 병을 바깥쪽으로 엎어놓듯이 놓길래 제가 "호우!" 이러면서  병을 급하게
손놈이 병을 바깥쪽으로 엎어놓듯이 놓길래 제가 "호우!" 이러면서  병을 급하게 잡았어요. 안 잡았으면 바닥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거든요. 손놈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해서 고객님한테 말한 거 아니라고 했더니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라고 하길래 논쟁이 일어날 거 같아서 휴대전화기 녹음 버튼 누르니까 손놈이 경찰에 신고하는 거냐고, 녹음하는 거냐고 하면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면 고의로 녹음 하는 거 불법이라고 경찰이 그랬다네요. 그럼 신고하라고 했더니 저 바깥 객석에서 마시고 간다고 말 돌려서 끝났지만요. 이런 시비가 걸릴 경우 증거수집을 어떻게 하나요? 7년 전에 다른 편의점에서 다른 손놈이 먼저 쌍욕 하면서 와꾸 보니 결혼도 못 하게 생겼다고, 보X구멍 쑤신다느니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다음 날에 점주가 SC한테서 제가 먼저 쌍욕 했다고 거짓 증언까지 해가며 컴플레인 걸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녹음한 거 그대로 점주 통해서 본사로 전달하고 그 이후에 문제는 없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 봐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만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저 손놈이랑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참 잘도 허락해 주겠다 싶은데요. 1.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불법인 건 몇 조항에 있는지 2. 문제가 생길 때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불법인 건 몇 조항에 있는지
==> 대화의 상대방은 동의없이 얼마든지 녹취 가능합니다.
2. 문제가 생길 때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