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에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 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신탁에서 관리하는 오피스텔이었고 오피스텔 시공사는 임대 권리를 인정받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시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보증금을 시공사에 넣으면 신탁으로 송금한 뒤 신탁 동의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신탁사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전달하지 않았고 신탁에서는 이 계약은 무효기 때문에 저에게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공사측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4월 말까지 보증금을 신탁에게 전달하기로 했지만,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7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공사와 부동산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시공사와 부동산 모두에게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공산 부동산 모두 형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공사는 형사 소송, 부동산은 민사 소송으로 다른 경로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경로로 진행을 했을 때에는 변호사 수임을 2번해야 하는 건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임대차,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