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로 문자카카오톡으로 비하발언과 모욕,성적 발언들을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남의번호까지 도용해보내고 있습니다. 알아본바 정보통신방법위반,스토킹죄,번보통신망법비밀침해죄,모욕죄,통김매체음란죄,남의번호도용 전기통긴사업법위반죄까지 확인이 되고있습니다. 전 개인생활도 제대로 못할지경이며 자상충돈까지 느끼며 살아가고있는데요 확신가는사람이 있는데 고소로 진행할시 상대가 미국에있고 아니라고 잡아때면 어떻게 되는걸까요?어떤 변호사분은 그러면 진정서로 제출이가능하다는데 그방법으로 진행하면 상대를 잡을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고소 진행을해도 되는걸까요? 확신은 있지만 물증이 없긴 하누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 번호도용으로 문자와 카카오톡을 8년째 보내고있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