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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면접교섭권을가진경우의체류허가를 해주는 F62비자는 자녀가 미성년자까지일때만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면접교섭권 비자 자녀 미성년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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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가진경우의체류허가를 해주는 F-6-2비자는 자녀가 미성년자까지일때만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과 이혼하고 둘 사이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부양가족 신분(외국인 자녀의_DEPENDENT STANDINGᄉ� Zucker)을 갖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민법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제34조의2). 이민비자 소지자(면접교섭권비자)의 자녀가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연령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립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속 비자 신청.

그러나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예외와 복잡성이 있습니다.

1. 결혼 자녀가 결혼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자립형 자녀가 자립형(예: 꾸준한 수입이 있거나 독립적으로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경우)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18세 이상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 상황이나 결혼 상태에 관계없이 더 이상 부양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특수 상황 예외적인 경우, 자녀가 18세 이상이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부양가족 상태를 확인하려면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 이민 당국은 자녀의 재정 상황과 생활 방식 및 개인 상황을 평가할 것입니다. 자녀가 자립할 수 없고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한국 이민 당국은 부양가족과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서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민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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