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복식부기 의무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2023년 쯔음 학원 연매출이 7500이 넘으면 국세청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2023년 쯔음 학원 연매출이 7500이 넘으면 국세청 세금 신고시 복식부기 의무자로 해당된다고 하여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아 세무사 사무실을 계약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2023년도는 7500이 넘어서 )2024년 5월달 세금을 일정금액 납부했고, 2024년 내내 세무 사무실을 연계하여 사용하다가 2025년도부터 학원 매출이 줄게 되어 연 7500이 안넘게 될 것 같아서 4월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복식부기 대상자 임으로 기장을 맡기실 건지 혼자 하실 건지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구요? 저는 24년 기준인 줄 알고 (7500이 안넘었음) 매출이 그정도가 안나오는데 복식 부기를 해야하나요 여쭤보았더니 기장의무는 23년 매출 기준이라고 하시더라구여??2023년 매출 금액으로 2024년 세금을 냇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사무실에선 2023년 기준으로 기장을 해야한다고 하시는지,,, 의문이 들어서 지식인에 물어봅니당 기장을 꼭 맡겨야 되는 건지..? 이 경우 기장을 맡기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까지 같이 해주시는 걸까요? (매년 해도 세금에 대한 건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학원 운영하시면서 기장과 세금 문제로 고민 많으셨을 것 같네요.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첫째,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2023년 매출이 7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2024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회계장부를 일정 형식대로 작성해야 하고, 그걸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즉, 2024년에 매출이 줄었다 하더라도 2023년에 기준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자료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고,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복식부기를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복식부기를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다만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고, 거래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증빙 자료도 잘 정리해야 해서 일반인이 혼자 하기에는 어렵고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거고요.
셋째,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포함됩니다.
보통 월 기장료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 비용으로 패키지처럼 같이 진행됩니다. 다만 세무사 사무실마다 계약 형태가 다를 수 있으니 기장 계약 시 반드시 종소세 신고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2023년 매출이 7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2024년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2024년 매출이 줄어도 2024년 장부는 복식부기로 정리해야 하고,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그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면 신고까지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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