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건은 아니고 집주소이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있어서 상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랑 아내는 경기도에 직장 숙소에서 거주중입니다어머니는 서울 본인명의 아파트에 세대주로 혼자 거주중이십니다현재 상황에서 제 직장 숙소를 계속 살기위해선 부양가족 등록이 필수여서 현재는 아내가 등록된 상태인데 어머니를 제 직장 숙소로 주소이전을 하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은 어머니가 계시긴하지만 주소지 등록상은 비어있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