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합의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 신고 후 이혼절차 준비중입니다. 한국인+한국인 합의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 신고 후 이혼절차 준비중입니다. 한국인+한국인 합의이혼 서류작성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돼는 걸까요? 아니면 따오 더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가령 남편의 본인확인 증명서라던지요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합의하셨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법률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만큼 준비할 사항이 많아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1. 외국인 배우자와 합의 이혼 진행 핵심 체크
① 외국인 배우자와 합의 이혼을 하려면 먼저 양측 모두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를 명확히 확인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양 당사자 모두 직접 출석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주한 대사관에서 공증된 ‘이혼의사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가정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니 사전 문의를 권합니다.
③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국내외 주소 등에 따라 추가 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생증명서 등)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상대 국가의 혼인/이혼 관련 서류와 한국어 번역문(공증 포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2. 필수 준비 서류 및 증거 확보 요령
① 이혼합의서: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힌 서면 문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출생증명서 등 ④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하며, 공증 및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⑤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친권 및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① 한국에서 합의이혼이 성립해도 외국인 배우자 본국에서는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통상 ‘이혼사실증명서’와 판결문, 공증 번역문 등을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거나, 상대국 관할 당국에 따로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외국 배우자가 이혼 이후 재혼, 자녀 관계 등 다른 법적 지위를 원활히 가지려면 각국 요건을 미리 조사해 추가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① 합의이혼은 반드시 당사자 출석 및 이혼의사 확인, 서류 준비 등이 일치되어야만 진행됩니다. ②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본국에서의 별도 신고, 번역 및 공증, 그리고 현지 법에 따르는 후속 절차가 병행되어야 실질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서로의 길을 존중한 결단에 따르는 법적 정리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제적 요소가 개입된 이혼은 작은 실수 하나로 추후 법적 분쟁이나 본국에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면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귀한 결정을 내리신 질문자님께 따스한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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