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안전결제 후 끼리택배로 보냈는데...
번개장터에서 안전결제를 통해 거래하셨고, 택배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27일까지 물건을 받지 않아 반송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시군요. 이 경우, 수취인이 물건을 받지 않아 반송될 경우, 통상적으로 반송비용은 발송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반품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개장터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반송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번개장터의 거래 조건이나 택배사의 약관에 따라 반송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번개장터와 택배사의 약관을 확인하여 반송비용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물건을 받을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번개장터의 고객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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