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에 주류반입 초과 시 압수되나요?
2. 세금내면 됩니다.
(입국할때)알코올 도수가 22%를 초과하는 주류 및 주류는 1리터, 알코올 함량이 22%를 초과하지 않는 알코올 및 증류주: 2리터까지 면세 대상입니다. 그보다 많으면 신고하고 세금내야하고요. (출국할때는 3리터 6리터까지 허용)
보통 주류는 세금이 일반물품보다 쎕니다. 터키는 또한 알코올에 대해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른 특별 소비세(SCT)를 부과합니다. SCT는 6개월마다 인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미국산 주류와 주류는 7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여러병이면 한국에 들어올때도 세금 또 내셔야 할텐데. 이중으로 세금 낼만큼 의미가 있는지 재고 해보시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한국 주류 관세는 아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