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트위터에 몸사판다고하다가 고소 먹을것같어ㅏ요
친구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먼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고소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분이 트위터에 올린 "몸사 판다"는 글은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구분의 계좌를 요구한 후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친구분이 재물의 교부를 받기 전이므로 사기 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분이 맞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상대방의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친구분에게 협박적인 언행을 하며 30만원의 합의를 요구한 점은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구분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금전을 요구한 점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친구분이 사기 미수로 고소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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