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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여행 면세점 이용, 반입 불가품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부를 가는데1. 갈때랑 올때 다 면세점을 들릴 수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부를 가는데1. 갈때랑 올때 다 면세점을 들릴 수 있나요?2. 갈때랑 올때 다 담배를 살 수 있나요? 살수 있다면 세부 갈때 몇 보루 살 수 있는지와다시 한국 올때는 어떻게 가져와야하는지..올때는 몇보루를 더 살 수 있는지?3.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4. 한국에서 세부 갈때 산 면세품들은 다 뜯어서 위탁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5. 실내 반입 불가 물품이 어떻게 되는지?위탁으로 보내면 안되는 물품이 있는지?
질문자님, 세부 여행 및 면세점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여행을 가실 때나 돌아오실 때 모두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각 국가로 반입할 수 있는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세부(필리핀)로 입국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담배 궐련 200개비 (1보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는 담배 궐련 200개비 (1보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1보루를 초과하여 구매하실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가져오실 때는 휴대품으로 소지하시거나 위탁 수하물에 넣으시면 됩니다.
3.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 금액은 각 국가로 입국 시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 세부(필리핀) 입국 시 휴대품 면세 한도는 1만 필리핀 페소입니다.
* 한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한도는 일반 물품에 적용되며, 술, 담배, 향수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4. 한국에서 세부로 가실 때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은 반드시 뜯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리핀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다면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액체류 등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비행기 실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무기류 등이 포함되며, 액체류나 젤류는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내시면 안 되는 물품으로는 고가품(귀금속, 현금 등), 파손 위험 물품, 전자제품, 서류,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각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필리핀 또는 한국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예: 특정 농산물, 축산물, 위험 물품 등)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