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한미군 파견이중 국적 가능하나요 미군이 된다면 한국으로 올 경우 SOFA 규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장교는 이중국적이라 못되고 일반병은 이중국적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
미군 주한미군 파견(이중 국적) 가능하나요?
... 미군이 된다면 한국으로 올 경우 SOFA 규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장교는 이중국적이라 못되고 일반병은 이중국적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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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 태생의 시민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더라도 미군 복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병역법 한국 법률에 따르면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성은 21~24개월(현역) 또는 36~40개월(예비군)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적인 의무입니다.
2. 미군 정책 미군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이중 국적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이 충성 충돌을 피하고 직원이 미국에 봉사하는 데 전념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 한국 국적법 한국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미국 시민권 포함)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이 출생 귀화 등의 방법으로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 시민권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군 복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및 복잡성
미국 태생의 한국인 이중 국적자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군 입대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화한 미국 시민 다음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으며 한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한국 시민권을 포기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입대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드물게 미군이 면제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복잡한 국적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개인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중 국적자)이 한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나 특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개인이 할 수 있는 경우 미군에서 복무하다. 귀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면 법률 전문가나 군 당국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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