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돈키호테 곤약젤리 파우치만 3개 이상 구매 하고 나서 5천엔 이상 초과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살께 없어서 위탁수하물에 붙쳤는데 면세 신고 해야 되나요?
① 일본 돈키호테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② 현재 한국 입국 시 해외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며, 식품류는 5kg 또는 1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③ 곤약젤리 파우치 3개 정도라면 중량이나 금액 모두 면세 범위 내일 가능성이 높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단, 총 구매금액이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넘거나, 식품이 5kg을 초과한다면 자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⑤ 위탁수하물로 보낸 경우라도 면세 범위 초과 시에는 세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는 신고 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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