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서 핫한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은 A의 남자친구인 B가 XX과 C라는 여학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B와 C 둘 간의 디엠 대화 내역 캡쳐본을 올린 상태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게시물의 댓글에선 해당 캡쳐본에 나온 C의 프로필 사진(연예인 사진)을 토대로 해당 학과 공식 인스타에 팔로우 된 C의 인스타 계정을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궁금했기에 혼자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계정을 끝내 찾았습니다.그 후 들뜬 나머지 자유게시판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고소 당할 각오로 인스타 뿌린다 댓글 달면 쪽지로 알려줌. 그새 아이디 바꿔서 못 찾을뻔 함“ 이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C로 추측될 만한 내용이나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사람들 역시 댓글에 ”나“, “나 알려줘”와 같은 표현들만 썼으며 특정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 명에게만 쪽지로 아이디를 알려주었지만 제 게시물에 제가 댓글로 “이 중에 랜덤으로 다섯 명만 알려줬다” 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떠한 모욕성 발언도 담지 않았고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이 상황에서 C가 저를 고소할 경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될 만한 내용을 본문에 단 하나도 싣지 않았고 인스타 아이디는 공공연한 정보임에도 명예훼손 등으로 사건화가 가능한 건가요?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