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연휴 포함하여 3일 연차를 쓰려고 합니다.저번주 화요일이 결재 올렸고, 저는 공사부 현장직이라 직장 상사인 부장님께 결재 후 현장 소장님까지 결재 맡았습니다.저희 결재라인이1차 직급상사 -> 현장소장2차 본사 과장 ~> 본사 차장 ~> 상무 ~> 대표로 이어집니다2차 본사 차장까지 결재 났습니다.제가 태국을 이미 몇달전부터 결정난거라 몇달전부터 직급상사님이랑 현장소장님께 승인 받았습니다.계속 상무님께서 결재를 하지 않으십니다.저희 직급 상사님께 전화를 해서 연차를 꼭 써야겠냐고 하시고 몇달전부터 약속된거라 보내야된다고 하셨습니다.지금까지 연차관련하여 상무님께서 시기변경권 같은 이야기 뿐만 아니라 연차 관련하여 이야기를 안하셨습니다.저는 일정대로 갈건데 상무님 결재가 안나면 3일 연차쓰는 거에 관련하여 무단 결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현장 소장님까지 결재 받았으니 연차사용이 성립되는 건가요??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